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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354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4.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0.말 경 서울 서초구 C 2층 2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영업을 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5. 당초 같은 달 30. 만료될 예정이었던 위 임차기간을 같은 해 12.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점포를 원고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면서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4. 1. 6.까지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2. 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면서 위 점포의 2013. 매출액이 약 2억 9천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매출액이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에 이른다고 기망하였고, 피고는 연매출을 토대로 하여 권리금 3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점포를 양수하게 되었는바, 이에 피고는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위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4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2, 3, 8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데코네티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3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