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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5노29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는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A, B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합계 6,248만 원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를 위하여 피고인 C는 1,000만 원을, 피고인 D은 B, A과 함께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단939)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3년 9월, 특별양형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범행’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