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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88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신용부금, 일반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이고, 원고의 부친인 피고, 원고, 원고의 동생인 D가 이 사건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2,800,000주를 24 : 38 : 38 피고 672,000주, 원고 1,064,000주, D 1,064,000주 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으며, D는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명의 정기예금의 해지 1) 원고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은행에 29건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

)으로 원금 합계 3,080,000,000원을 예치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4. 7. 31.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에 대한 해지 및 그때까지의 원리금 합계 3,130,551,500원에 대한 인출을 각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은행은 2014. 7. 31. 대구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의 지불준비금 계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980,551,500원을 입금 처리하고, 나머지 150,000,000원(= 3,130,551,500원 - 2,980,551,5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4. 7. 31. 한국산업은행 시화 지점을 방문해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로 4개의 양도성예금증서 계좌를 개설하여 위 2,980,551,500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57개의 원고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합계 61개의 원고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계좌에 각 계좌별로 각 48,861,500원씩을 분산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1) 이 사건 은행은 2014. 9.경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액면가 10%에 해당하는 주당 500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 사건 은행은 2014. 10. 2. 원고를 대리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금 53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