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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2050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4.부터 2015. 7.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7. 2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주시 A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1,0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경주 A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주시 B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13블록 2놋트

3. 착공년원일: 2014년 7월 28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4년 11월 24일

5. 계약금액: 일금 일십억일천이백만 원정(\1,01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2)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0.경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는 건설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티케이산업개발”과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공간”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당초 변경 계약금액 일금 일십억일천이백만 원정 (\ 1,012,000,000) 일금 일십억일천이백만 원정 (\ 1,012,000,000) 공사기간 2014. 7. 28.~ 2014. 11. 24. 2014. 7. 28. ~ 2014. 12. 31. 기타변경사항 원사업자: C 원사업자: 주식회사 티케이산업개발 (3) 원고는 2014. 8. 중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피고 내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합계 585,65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