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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1470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85,246,05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D과 연대하여,...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망 E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 중 소외 G와 피고 C에 관한 부분 제외)은 원고와 피고 A, B, D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갑 1 내지 갑 3-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D은 망 E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양수채권 원리금 185,246,052원과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 B, C은 E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지분(1/3)에 해당하는 각 61,748,684원과 그 중 각 16,666,666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A, B은 망 E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