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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2 2020가단389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