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공여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계약체결방식과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뇌물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계약 체결방식과 계약상대방이 결정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과정에서 그 소재를 스스로 밝히면서 이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추징금 등을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보유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오며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3회에 걸쳐 수수한 뇌물액이 총 3,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건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2년에서 5년인 점 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 제3유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