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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노160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 피해자는 회장이 아니다.

환영사 하지 마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피해 자를 통로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어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큰 소리를 외친 것만으로도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통로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 피해자는 회장이 아니다.

환영사 하지 마라 ’며 항의를 한 것만으로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피해자는 국회의원 보좌관 H이 이를 목격하였고 그 외 다른 목격자들도 있다 고도 진술하나, H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추가 목격자들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