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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07 2015노309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옷깃을 잡은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 B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나 완전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2) 피고인 B이 신도들의 교육장 출입을 방해하는 위치에서 시위를 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교육장 입구에서 이동시키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가스 분사기 분사는 피고인 B을 끌고 가는 피고인 A과 그 일행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상해죄로 의율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진단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결문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 신천지 예수교 교단( 이하 ‘ 신천지’ 라 한다) 측 사람들에게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