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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합6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9. 24. 05:30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들고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우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에 들이대고 “소리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9. 30. 03:00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들고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우고,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머리 왼쪽에 놓아두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다리 부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10. 15. 08:07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여, 21세)을 향해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눈과 입을 가리고 손을 묶어놓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만 원과 시가 미상의 5돈 순금팔찌를 빼앗아 강취한 다음, 피해자들을 각 1회씩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