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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67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공범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 도피생활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다른 공범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