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1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자로 대구 북구청 B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대구 북구 C에서 D 식당으로 영업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21:00 경 대구 북구 C에서 D 식당에 입장한 청소년 E( 여, 15세) 등 4명의 일행에게 어묵 탕, 닭 발, 소주, 맥주 등 28,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F( 여, 17세) 등 3명의 일행에게 어묵 탕, 소주 2 병 등 2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카 톡 대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