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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7 2019가단255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9. 10.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원고는 반도체,LCD,LED제조 및 부품가공업을 하는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하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0. 8.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가공하여 납품해 온 사실, ② 피고가 2017. 4.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이 7,873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7,87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납품 기한을 지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조립하여 원청 업체에게 납품할 수 없게 되는 등 6,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을 지체함으로써 피고에게 6,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