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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790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 주) 와 피해자 소유인 취득 원가 2억 1,770만 원 상당의 G ‘ 마제 라 티 그란 투 리스 모 ’에 관하여 월 리스료 3,870,74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 이용자는 사용 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 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2. 23. 경 광주 서구 H에서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7. 2. 23. 경 광주 서구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 주) 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마제 라 티 그란 투 리스 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 받아 장물을 취득 검사는 ‘ 장 물 보관 ’으로 기소하였으나, 담보물로서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이 취득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장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법률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도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9. 23:30 경 광주 서구 H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운로 93에 있는 광주교육청까지 1.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J 무쏘 스포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