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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7 2017고단4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2. 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19: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 여, 50세) 이 다른 사람과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쟁반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039』 피고인은 2017. 2. 14. 15:2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 된 상태로 있으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집에 가면 신분증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위 G 등과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대구 서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전히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 가라 씹새끼야, 확 죽이 뿔라, 잡아넣어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노역장 유치집행 중인 사실 및 누범기간 중 본 건 범행사실 확인) 『2017 고단 10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동영상분석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현행범 체포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