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84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2,102㎡), C(2,551㎡) 및 위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2동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 및 지장물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상 문제를 이유로 수용개시일인 2015. 11. 23.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위 토지 및 지장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결서, 공탁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장물을 자진철거한 점, 고발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