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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2219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1)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E 조성공사’의 투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받아 사업수행을 하고, 그 대가로 사업완료(향후 2년) 시 원고에게 투자 수익금의 일부로서 10억 원을 지급한다. 2) 단, 계약 후 4개월 내로 위 투자금을 포함한 2억 원을 반환한다.

3) 담보물은 현대정유 주식 10만 주로 현물보증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투자금의 지급으로서 피고 C의 은행계좌로 2015. 4. 17. 1,000만 원, 2015. 4. 24.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고, 담보로 피고 C으로부터 현대정유 주식회사의 주식 10만 주(액면금 5억 원)를 교부받는 한편, 부산 금정구 F 임야 45002㎡의 피고 B 지분 450020분의 152563 중 450020분의 16510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반환약정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반환약정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로서는 먼저 담보물인 5억 원 상당의 현대정유 주식회사의 주식 10만 주를 처분함으로써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