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및 차량, 음주측정사진, 현장사진, 통화기록, 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