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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 두 대를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씩,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물적 피해가 520만 원 가량으로 아주 크지는 않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뇌경색 등을 앓고 있고 우측 상하지 부분마비 상태에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