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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9 2014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13. 16:4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동해시 효자로 520-1에 있는 D 앞 노상을 효가동 방면에서 삼화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공구 목록이 적힌 노트를 살피며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타이어 부분이 인도 경계석과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중심으로 중앙선 넘어가 반대차선 옆에 위치한 피해자 E 운영의 D 회사의 골재 호퍼 철제 기둥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골재 호퍼 철제 기둥을 수리비 약 1,8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3. 16:40경 강원도 동해시 효자로 675에 있는 북삼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동해시 효자로 520-1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