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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말미에 ‘1. 누범가중’, 그 다음 줄에 '형법 제35조'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