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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1318 | 양도 | 2016-06-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1318 (2016. 6. 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에서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및 영수증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12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2006.5.15. 매매로 취득한OOO 외 1필지OOO 및 2006.6.19. 매매로 취득한같은 동 OOOOOO 총 2,014㎡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3.18. 및 2015.5.20.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 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도현황

(단위 : ㎡)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5.1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

청구인은 1977.5.23. OOO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쟁점토지 인접지역에 줄곧 주소를 두고 거주하던 중 2006년 청구인은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수풀이 우거져 밭과 임야의 구분이 없어 관리기 및 경운기를 3∼4차례 임차하여 밭으로개간하여 경작해 오다가 2015년 1월 청구인의 우측무릎 연골상 파열로인한 수술로 더 이상 경작이 어려워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다.

2) 쟁점토지 경작과정 및 수확물 소비내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OOO’에서고구마 모종을 구입하여 쟁점토지 중 OOO, OOO 및 OOO에 고구마를심었고 OOO 및 OOO에는 가시오가피와 초석잠도 심었으며 쟁점토지일부와 임야에는 ‘OOO’에서 구입한 감나무와 은행나무, 비타민나무도 구입하여 심었으며 수확한 고구마는 자가소비 및 친구, 친지들과 나누어 먹었고 매실도 담아 자가소비 하였다.

2012년부터는 고구마 수확량이 줄어 쟁점토지 중 OOO 및 OOO에는 고구마 대신 매실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오가피나무 등을 심었고,OOO에는 과수 관리를 위하여 잡초제거, 가지치기, 농약살포 및 영양비료를 주었으며, 물 공급은 배나무밭 관리인에게 실비를 주고 부탁하여 공급받았고 매년 10자루 정도의 감을 수확하여 자가소비 및 친지들과 나누어 먹었다.

3)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농작업 현황

청구인은 OOO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연소득이 OOO원 이하이고 위 소득으로는 4인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주중에는 가족이 농작업을 하면서 청구인도 자주 평일에 내려와 경작을 하였으며, 근무 여건상 주말에는 온전히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비록 OOO 소재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월 급여소득이 OOO원 내지 OOO원에 불과하고, 주중 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온전히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영위하고 수확물은 자가소비하거나 친지와 나누어 소비한 사실이 입증자료로 나타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 당시 로터리작업자, 인우보증자 및 주변 소유자들의 진술내용 및 항공사진과 비교·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OOO는전혀 농작물이 없는 비농지 상태고, OOO는 밭고랑 작업은 되어있으나농작물이 보이지 않으며, OOO은 2011년까지 몇 년간은 고구마를 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 심었다던 유실수, 약초 등 재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OOO 소재 숙소에서 생활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상시근로자로 고구마 재배에 필요한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터리 및 밭고랑 작업을 타인에게 위탁하였으며, 그 이후 작업에 필요한 노동력도 본인 혼자가 아닌 가족의 노동력을 빌려 경작을 하였는바, 이는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것이 ‘직접영농’ 이라는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2012년부터 식재하였다는 유실수 등은 취득 전부터 있었던 몇 그루의 감나무 외에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설령 유실수를 심었었다 하더라도 이는 농업소득 발생 목적이 아닌 자경 감면 목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한 유실수를 심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농작물의 수확이나 판매실적 등 객관적으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는 전혀 없고, 사인간 통정이 가능한 확인서, 영수증 또는 자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중교통이용내역 및 불분명한 경작사진 등만 제시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OOOOOO 개설공사’ 예정 지역으로취득 당시보다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청구인은 양도 직전인2015.1.30. 도로개통 계획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점(실제 1차양도분과 2차 양도분 매매단가 차익 고액 발생), 보유기간 8년이 경과한2014년부터 바로 매물을 내놓아 거래한 점, 농업소득 발생 목적으로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주소지 인근에서 더 좋은 조건의 대규모농지를구입할 수 있음에도 굳이 교통도 불편하고 지형 및 토질이 안좋아 농사짓기가 용이하지 않는 쟁점토지를 구입한 것이 과연 순수하게 농사를지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개발 정보를입수하여 시세차익 목적으로 양도물건을 취득한 것이지 농업소득 발생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를 전문농업인도 아니고 전업농도 아니라고 표현하였듯이, 이 건의 경우 주업이 농업이 아닌 청구인이 농업소득 발생 목적 없이 감면을 받을 의도 하에 간헐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답서, 확인서 및 항공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괄호 생략)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조세 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 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OOO 소재쟁점토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OOO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에서 상시근로자로서 다음 <표2>와 같이 연간 OOO원의 근로소득을 수입한 것으로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 원)

◯◯◯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① ‘쟁점토지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에게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쟁점토지 중 OOO는 전혀 농작물이 없는 비농지였고, OOO는 밭고랑작업은 되어있으나 농작물이 보이지 않으며, OOO은 2011년까지 몇년간은 고구마를 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 심었다던 유실수,약초 등 재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진술인들 대부분이 청구인이 실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② ‘경작확인서 날인자들’도 청구인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지었는지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농작물의 수확이나 판매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었고, 1차 양도시와 2차 양도시에 각각 제출한 농약, 비료 등의 구입 증빙이 간이영수증이고 구입품목도 일치하지 않고 상이하며,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OOO에서구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는 ‘OOOOOO 개설공사’ 예정지역으로 취득 당시 보다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직전인 2015.1.30. 도로개통 계획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점(실제 1차 양도분과 2차 양도분 매매단가 차익 고액 발생), 보유기간 8년이 경과한 2014년부터 바로 매물을 내놓아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개발 정보를 입수하여 시세차익 목적으로 양도물건을 취득한 것이지 농업소득 발생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대한 증빙으로 농자재 구입 영수증, OOO영농조합법인의 묘목 구입영수증 및 확인서, OOO 등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및 고구마 재배 및 수확물 소비 확인서, OOO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준조합원 증명서, 경작·농기계 사진, 대중교통이용내역(신용카드사용내역,2013.5.1.~2015.5.1.)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자재·묘목 구입 영수증,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OOO인바, OOO 소재 쟁점토지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OOO에 위치하고 있는주식회사 OOO에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가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가능한 확인서나 영수증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조세 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