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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323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0.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수익자 원고 및 상속인들, 보험기간 2005. 7. 2.부터 2049. 7.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C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6. 컨테이너 청소를 위해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차량 청소를 위해 위 차량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분쇄골절 원위 대퇴골 슬관절 좌측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그리고 2014. 9. 2. D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다. 이후 수술부위 통증과 관절강직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2015. 8. 18. 좌측 무릎 위를 절단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수술의 결과는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상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에 해당하고 그 지급률이 60%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상 상해사망후유장애A 보험금 6,000,000원, 상해후유장애A 보험금 6,000,000원, 상해 50% 이상 후유장애A 보험금 79,444,400원 합계 91,444,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좌측 하지부슬관절하 절단술을 받고 지급률 60%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더 이상 후유장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상 이 사건 사고는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피고는 보험가입금액의 6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