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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145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이행의무부존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0. 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0. 8. 피고와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033,94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하기 위함이며, 본 약정은 이를 전제로 원고와 피고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부동산 목적물을 매입함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동산대금의 지급방법)

2.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하며, 토지매매계약서에 상호간 날인한 후 피고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한 후 즉시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2) 잔금은 매매금액의 90%로 하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토지거래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제4조(인허가 서류의 제출) 원고는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도시개발법에 의한 인허가 관련서류 일체를 계약과 동시 각각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6통)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진술보장) 원고는 본 사업의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