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269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73,678,082원 및 그 중 42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대동은행 주식회사(이하 ‘대동은행’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이다. 2) 피고는 1977. 1. 1.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회장으로 경영을 총괄하다가 1996. 2. 7. 회장직을 사임한 망 B(2003. 12.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 D의 배우자로서, D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는데, 2005. 1. 12. 한정승인신고(서울가정법원 2005느단306)를 하여 2005. 2. 16. 그 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나. C의 허위 재무제표 공시에 따른 대동은행의 손해 1) C은 1993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사실은 자본금이 1,296억 원,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손실이 405억 원이었음에도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제비용과 공사손실충당금 등을 과소계상하여 자본금이 1,880억 원,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178억 원인 허위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외부감사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1994. 3. 26. 서울경제신문에 이를 공시하였다. 2) 당시 C의 금융이자가 연 1,000억 원에 달하여 분식결산을 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대표이사인 E은 전무이사인 F에게 분식결산의 방침을 지시하였고 F이 다시 회계부장과 회계차장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회장이자 이사인 망인 역시 분식결산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였다.

3 C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한 금융기관들로부터 회사채지급보증을 받거나 대출을 받았다가 지급보증에 의한 대위변제금과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들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대동은행은 1994. 4.경 C이 150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