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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4나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2. 5. 24. 주식회사 F(2012. 11. 16. 변경 전 명칭은 C 주식회사이다. 이하 ‘F’라 한다)에게 청주시 흥덕구 E 외 1필지 지상에 고시원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2,000,000원에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2. 5. 25. 위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형틀제작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5. 26.부터 2012. 7. 31.까지, 공사대금 231,000,000원으로 하도급 받았다.

이후 14,070,000원 상당의 옹벽 및 정화조 공사가 추가되어 총 공사대금은 245,070,000원(=231,000,000원 14,070,000원)이 되었고, 원고는 위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공하였다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추가공사를 의뢰하였다고 본다). F는 위 하도급공사대금으로 2012. 9. 27.까지 원고에게 총 17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73,070,000원(=245,070,000원-172,000,000원)이다.

피고는 2012. 10.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F가 입회한 상태에서, 본 작업(자재정리, 하스리, 땜방, 폐목처리) 종료 후 2일 내에 비계해체 후 지급할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함. 단, 비계해체 작업 후 지급 금액은 정산 후 지불하는 조건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F 대신에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각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