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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66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 군 D 전 3,570㎡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 농사를 짓기 위한 밭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2m 이상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 군 E 전 4,479㎡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 농사를 짓기 위한 밭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2m 이상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불법 개발행위 면적 확인)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개발행위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단서에 해당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절토 및 성토한 토지의 범위나 면적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삼 농사 경작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관할 관청 담당 자로부터 단속을 받고 개발행위 중단을 통보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개발행위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