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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2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24,836원 및 그 중 25,537,998원에 대한 2015.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6. 10. 피고에게 9,5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10., 이율 연 6.8%, 지연이율 연 22%로 각 정하여 대출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2. 9. 5. 이후의 이자를 미지급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5. 2. 11. 69,402,452원, 같은 해

3. 10.에 59,550원을 각 배당받았는데 2015. 3. 17.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25,537,998원과 이자 51,386,838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924,836원(대출원금 25,537,998원 이자 51,386,83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5,537,99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