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F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855,921원 및 그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 5. 14. 피고 C에게 1,800만 원을, 이자는 연 24%로, 변제기는 2014. 7.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2014년 제326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증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원고 A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14. 2. 24. 피고 C, D에게 1,800만 원을, 이자는 월 2%로, 변제기는 2014. 6.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피고들의 자녀인 피고 F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 B의 주장 원고 B도, 2014. 2. 24. 피고 C, D에게 1,200만 원을, 이자는 월 2%로, 변제기는 2014. 6.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피고들의 자녀인 피고 F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D은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② 피고 C은 위 표와 같이 원고 B에게 1,160만 원을 변제했으며, ③ 피고 C과 D은 원고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④ 피고 F는 피고 C과 D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하겠고,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는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각서(갑 4호증)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