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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20노3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