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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6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상품과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상품은 상품 분류 코드가 다른 상품이므로 피고인이 D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표법 (2016. 1. 27. 법률 제 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조는 “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 ”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66조 제 1 항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 “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를, 제 2호에서 “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를 침해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 분류 코드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품 분류 코드는 다르더라도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등록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 증거에 의하면, D가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은 종이 손수건, 종이제 얼굴 수건, 종이제 물 수건, 종이 수건, 화장 제거용 종이 티슈이고, 피고인이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은 부직포 티슈, 부직포 물 티슈로서, 이는 모두 일반적으로 부직포와 종이 등이 혼합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주로 ‘ 물 티슈’ 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