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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3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11.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복역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범행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55일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