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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0 2018가단147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3.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5,000만 원으로 하여 도급받아 2018. 3. 17.경 53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2. 22.부터 같은 해

5. 11.까지 합계 1,73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인 3,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3,000만 원이고,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원고가 약속과 달리 공사를 하거나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그 수리에 소요되는 하자보수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2018. 2. 18.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8. 3. 17.까지 일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2018. 2. 22.부터 같은 해

5. 11.까지 합계 1,7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5,530만 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견적서상 공사금액이 4,330만 원(갑 제2호증의 2) 또는 5,000만 원(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