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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3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10. 01:00 - 03:4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C 일반 음식점내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17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치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맥주1병, 소주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범의가 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