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303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