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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노71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를 도와주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B, F, G,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부인하나, 피고인의 위 자백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 그 경위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도 보이지 아니하며, 위 자백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범행 장소,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