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5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권선구청 B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경 1일간, 2019. 5. 1.경부터 2019. 5. 2.경까지 2일간, 2019. 6. 17.경부터 2019. 6. 18.경까지 2일간, 2019. 6. 24.경부터 2019. 6. 26.경까지 3일간, 2019. 7. 8.경 1일간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