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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9925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2번 채권의 양도인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92942호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14. ‘피고는 신한은행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9. 2.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다.

4. 그런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2년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