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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나267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1행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지 못해”로 변경 4면 2행의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으로 변경 4면 5행의 “ 사실만으로”를 “ 사실이나 갑제5,6,7호증만으로는”으로 변경 5면 6행의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의 4, 10).”을 “진술하였고(을 제5호증의 4, 10), 당심에서 ’원고 측이 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원고 측으로부터 위 창고를 활용하여 사업을 조속히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구체적으로 위 창고에서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원고 측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창고에 준공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계약서에 준공허가에 대한 특약사항 부분이 기재된 것은 증인이 위 창고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문의한 데 따른 것이지 원고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로 변경 5면 7행부터 10행까지(3의 가③항 부분)를 삭제 5면 아래에서 11행, 8행, 2행의 ‘④’, ‘⑤’, ‘⑥’을 각 ‘③’, ‘④’, ‘⑤’으로 변경 5면 아래에서 1행 다음에 '⑥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단순히 야적장 내지 창고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