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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5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표시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빵과 과자를 생산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회사 공장에서 사실은 (주)윈첼코리아에서 생산한 츄리바 2,600개를 마치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식품포장지에 식품명을 ‘초코츄리바’로, 제조원을 ‘(주)C’로 표시하고 기타 성분 함량 등을 표시한 다음 완제품으로 포장하여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표시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3. 10. 21. 관할관청에 ‘초코츄리바’라는 식품에 대한 식품(식품첨가물)품목 제조보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위 회사 공장에서 사실은 (주)윈첼코리아에서 생산한 ‘와플스틱(츄리바)’ 7,400개를 위와 같이 식품(식품첨가물)품목 제조보고 한 ‘초코츄리바’로 판매할 목적으로 원박스와 개별포장 등 법에 의한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로 대형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주)C] 사본, 영업신고증[(주)윈첼코리아] 사본, 품목 제조보고서[(주) C] 사본, 품목 제조보고서[(주)윈첼코리아]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인등기부등 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