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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341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대 331.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