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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231 | 양도 | 2011-03-18

[사건번호]

조심2010서2231 (2011.03.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평가시 반영한 대손금이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 주식회사 OO하이텍(이하 “OO하이텍”이라 한다)이 발행한 8,250주(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동생의 남편인 박OO에게 46,250,000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60,875,000원(1주당 19,5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박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과 거래가액의 차이가 5%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10.5.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55,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하이텍의 외상매출금 미회수금액 368,97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대손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2006년도에 대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가, 2006.6.12. 미국 거래처인 OOOOOOO Corp(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파산선고되어 쟁점금액을 2007 ~ 2009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2009사업연도말 OO하이텍의 결손액이 312,749천원이 되었고, 2007년 쟁점주식 양도시 동 대손금을 반영하면 평가액이 (-)원이 되는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시 거래한 1주당 가액 5,000원은 적정한 가액임에도(OO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4,961원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인바, OO하이텍이 2006년 사업연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외상매출금 미회수 장부상 잔액을 쟁점주식 평가시 반영시킬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2006.12.31. 현재 자산총계를 1,707,084,587원, 부채총계를 1,255,629,580원, 순자산가액을 451,455,007원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15,048원으로 평가하였고, 순손익액계산서에는 OO하이텍이 신고한 2004사업연도 소득을 12,814,608원, 2005사업연도 소득을 85,946,299원, 2006사업연도 소득을 56,009,374원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22,5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1주당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비율을 2:3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19,519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하이텍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의 대손금을 반영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원이 되는 등 청구인이 거래한 1주당 가액 5,000원은 적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회계법인의 쟁점주식 평가보고서(2007.1.2.기준)에 의하면, OO하이텍의 기발행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의한 목적으로 평가하면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4,961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55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이용하도록 하되, 이 때 필요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OOO OOOOOOOOO, OOOOOOO OOO OO), 여기서 회수불능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 OOOOOOOOOOO OO).

그러나, 청구인이 OO하이텍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의 대손금을 반영하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원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2006년도에 대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가 2007 ~ 2009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손금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OO회계법인이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인 4,961원이 쟁점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액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9,5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