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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72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C에게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으로부터 ‘ 통장을 넘기고 돈을 인출할 사람들을 구해 달라’ 는 말을 듣고 D과 E에게 인출하도록 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 인출액을 모집하는 역할을, D과 E은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은 2014. 11. 26. 경 D에게 현금카드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서울 여의도로 오라고 지시하고 2014. 11. 27. 오전경 D과 E이 위 지시에 따라 여의도에 오자 위 피고인에게 D과 E의 인상 착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조선족들에게 위 인상 착의를 전달하여 D과 E은 조선족들과 만 나 은행을 옮겨다니며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4. 11. 27.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 범죄조직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이 당신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SC 제일은행 계좌로 23,500,000원을 입금시키고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