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9 2015고단173

공갈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피해자 C(16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종종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하기 싫은 일을 시켜 왔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 3.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시장 주변 ‘F’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압적인 말투와 표정으로 “오늘 내 생일이니까 선물 주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같은 시 G에 있는 ‘H’ 문신점에서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발 내가 문신을 할 건데 돈 좀 내주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문신비용 중 1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같은 시 D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게임 캐릭터 안 키워 놓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로부터 3~4일 동안 ’메이플 스토리‘ 온라인 게임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게임 캐릭터로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