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5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08.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진행 중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돌려주고 H로부터 차용증을 반환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