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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2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5. 09:0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4동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승강기를 발로 걷어차고, 승강기 옆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옆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광고 전단지함을 발로 차 부수고, 같은 아파트 104동 106호 옆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계량 기함을 손으로 잡아 뜯고,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계단 밑으로 집어던져 흠집 등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 5. 09:10 경 위 아파트 104동 108호 피해자 F( 여, 59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발로 차고 방범 창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

” 는 취지로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740』 피고인은 2018. 1. 2. 20:4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호프집 앞에 있는 시가 미상의 조명 기둥을 발로 걷어 차 나무판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41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14:05 경부터 같은 날 14:2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K, 1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한꺼번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 씨 발, 물에 빠져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업소 테라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