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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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가 2017. 1.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형 C의 사위(C의 딸 D의 남편)으로 장인, 장모인 C, E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부인 E 소유였다가 2006. 4. 24. 임의경매로 F이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 ② C의 동생인 원고는 형인 C과 형수인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자 2007. 2. 27.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C과 E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허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허락한 사람은 원고의 형인 C과 E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