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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59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중순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리지역인 화성시 E에 있는 유지 601㎡ 등 13 필지 토지에 철강 자재를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철 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강 자재를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법인 등기부 등본, 지역 또는 지구 확인 내역 13부의 각 기재

1.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 토지면적 조서) 및 위반상 세 내역, 토지면적 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조 본문,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5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양 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들이 쌓여 있던 철강 자재를 모두 제거하여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