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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30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울산 북구에 있는 ‘C시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주식회사 사원증 1개를 주워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사원증을 이용하여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공장에 수시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하이패스 룸미러를 가지고 나오던 사람이다. 가.

2018. 5. 일시불상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일시불상경 위 공장 앞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사원증을 위 공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고 출입문을 통과하여 그곳 휴게실까지 들어간 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다음 날 01:00경 위 공장 자재창고로 이동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393,500원 상당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하이패스 룸미러 4개 및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안전벨트 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2018. 8. 21.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14:50경 위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통과하여 그곳 휴게실까지 들어간 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2018. 8. 21. 01:10경 위 공장 자재창고로 이동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합계 1,60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룸미러 2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