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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36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혼 후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원심 판결 선고일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에 관한 3건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모두 취하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석방되거나 조사를 받은 후 다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은 모두 유흥주점 등에서 술과 안주, 도우미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편지를 보내어 원심판결 중 판시 2014고단1700 및 2014고단2006 사건의 피해자들이 석방된 뒤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갱생의지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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